작년 민원신고 건수 총 2만 441건
물건 적치·통행 방해…교통 지장
계도장 부착·과태료 부과하지만
이웃간 배려·성숙한 시민의식 필요

대전 서구 갈마동의 협소한 골목에 불법 주정차된 차량들. 충청투데이 DB. 
대전 서구 갈마동의 협소한 골목에 불법 주정차된 차량들. 충청투데이 DB. 

[충청투데이 함성곤 기자] 집이나 상가 앞 도로에 불법 노상 적치물을 설치하는 행동으로 인해 이웃 간 잡음이 끊이지 않고 있다.

도로 폭이 좁은 이면도로에 적치물을 설치하고, 사유지나 개인 주차장처럼 사용하는 행위들이 만연하기 때문이다.

8일 대전 관내 5개 구에 따르면 지난해 불법 적치물 관련 민원 신고 건수는 총 2만 441건이다.

2022년(1만 4977건) 대비 5464건 증가한 수치다.

현행 도로법 제 61조와 75조에 근거, 사유지 및 거주자 우선 주차 구역이 아닌 이상 집 앞 도로라도 물건 적치나 도로 구조 및 교통에 지장을 주는 행위를 금하고 있다.

적발될 경우 해당 자치구 담당자가 현장을 찾아 도로 점용 정도를 확인한 뒤, 1차로 계도장을 부착해 자진 철거를 유도한다.

지속적으로 위반행위가 반복되면 1㎡당 10만원에 달하는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

그러나 적치물 설치자를 찾아내기 힘들고, 한 해 평균 4000건이 넘는 불법 행위에 대해 일일이 과태료를 부과하기에는 인력 등의 문제에 직면하게 된다고 자치구 관계자는 귀띔한다.

한 구청 관계자는 “하루에도 평균 10건 이상의 관련 민원이 들어오는데 정도가 심하지 않거나 반복되지 않으면 최대한 계도로 끝내려 한다”며 “하지만 ‘왜 우리만 치우냐’고 항의하는 주민 분도 많고 강제철거 해도 대부분 같은 자리에 다시 놓아 상황은 반복된다”고 토로했다.

실제 이날 주택가 밀집 지역인 갈마동, 월평동 일대를 찾아가보니 주차 공간을 확보하기 위한 폐타이어, 주차금지 표지판 등이 즐비했다.

이 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서구청은 일부 지역에 한해 거주자 우선주차제를 실시하고 있다. 타 자치구 역시 ‘내 집 주차장 갖기’ 등 주차난 해소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그러나 주차난을 해소하기에는 역부족이다. 무엇보다 이웃 간 배려와 성숙한 시민 의식이 필요한 상황이다.

대전 대덕구 중리동 주택가 인근에 거주하는 박모(29) 씨는 "이웃 간 암묵적으로 '내 집 앞은 내 자리'라는 인식이 강해 담벼락에만 주차해도 신경질적인 전화가 온다"며 "누군가 집 앞에 주차해도 그건 내 땅이 아니지 않나. 서로 주차 자리를 배려하지 않으니 이웃 간 갈등도 심해지고 있다"고 말했다.

함성곤 기자 sgh0816@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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