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룡시의회, 시민을 위한 진정한 결정을 하라
김흥준·충남본부 계룡담당 khj50096@cctoday.co.kr
2016-08-07 충청투데이
국가공무원법(61조)에는 청렴 의무를 정해 놓았다. 중요한 부문은 지방의의회 의원의 '청렴 의무'에 대한 것이다. 지방의회가 1991년 출범한 지 25년이 지나면서 지방자치제와 지역발전을 이끄는 한 축으로 자리를 잡았다.따라서 민주주의 발전과 지역주민의 신뢰를 위해서는 직무를 청렴하고 공정하게 수행해야 함은 두말할 것도 없다.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라 우리나라의 모든 공무원은 '공무원 행동강령'을 적용받고 있다. 각 부처 장차관, 지방자치단체장, 지방의회 의원, 교육감, 교육위원회 위원, 일반직기능직·고용직 공무원 등이 대상이다.
이로 인해 지방 의원은 부패예방 중앙행정기관인 국민권익위원회 다양한 논의를 거쳐 지방의원의 직무상, 신분상 특수성을 반영한 지방의회의원 행동강령을 마련, 2011년 2월부터 시행하고 있다. 지방의원이나 그 직계 존속·비속이 영리를 목적으로 사업을 할 경우 의회 의장에게 서면으로 신고하고 의회 의장은 자치단체에 통보해 주도록 돼 있다.
지난 7월 1일 김용락 부의장이 의장에 선출됨에 따라 제 4대 후반기 계룡시의회가 본격적으로 시작됐다.
김 의장도 의장 당선되기 전 전 의장에게 A의원의 지방자치법 위반과 관련, 징계를 강력히 요구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많은 시민들은 김 의장에게 법 규정에 따라 과감하게 집행해 차후에 이같은 문제가 또 다시 발생되지 않도록 방지해야 한다고 촉구하고 있다.
심지어 일부 시민들은 무대응으로 일관한다면 국민권익위에 진정을 하는 등 강도 높은 조치를 취하겠다고 경고하고 있다. 계룡시의회는 청렴이 목민관의 기본 임무로, 모든 선(善)의 근원이고 덕(德)의 근본이므로 청렴하지 않은데도 훌륭한 목민관이 될 수 없다는 옛 선인들의 뜻을 명심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