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유성구 “세금체납 꼼짝마”…재산세 7억 8000만원 회수
2016-06-02 정재훈 기자
2일 유성구는 부도난 법인이 2008년부터 2015년까지 내지 않은 재산세 7억 8000만원을 모두 회수조치 했다. 체납액 중 6억 4000만원은 폐업 법인이 토지를 이전 등기해 부동산 압류와 체납처분이 불가능해 사실상 징수가 불가능했다. 당시 구는 해당 토지는 부도 기업에서 A 신탁회사에 신탁 및 등기된 상태로 넘어간 정황을 확인했고, 회수를 통한 징수는 포기했었다.
이를 근거로 A 신탁회사에 납부이행을 요구했고, 채권단 설득과 소송압박으로 지난달 19일 체납액 1억 4000만원과 폐업법인 체납액 6억 4000만원까지 전액 받아냈다.
정재훈 기자 jjh119@cc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