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 체납자 재산도 확인않고 결손처리한 대전서구 감사위 적발
신분확인 안해 378만원 놓쳐
2016-05-29 정재훈 기자
서구 감사위원회는 지난 3월 3일부터 18일까지 건설교통국을 대상으로 벌인 자체 감사결과를 공개했다.
감사 결과에 따르면 건설교통국은 2009년~2010년에 부과된 지하수 이용부담금 4건(총 378만 8000원)을 결손 처분을 하며 체납자의 상황을 확인치 않고 임의로 처리했다.
지방세기본법상 지방세를 30만원 이상 체납한 체납자가 행방불명이거나 재산이 없을 경우 징수를 하지 않는 ‘결손 처분’을 하기 위해서는 행정기관이 체납자의 행방과 재산 유무를 사전에 확인해야 한다.
또 지자체는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에 따라 설계서 등의 변경 시 직접노무비 증·감에 따라 비율을 조정해 사후정산을 해야 한다.
하지만 지난해 ‘도산로 219일원 하수도 정비공사’를 추진하며 공사 보험료 정산을 사후정산이 아닌 사전에 정산하는 착오를 저질렀다.
이밖에 감사위원회는 ‘서구 자연발생유원지 관리조례’ 별표에 명시된 자연발생유원지 관리가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점을 언급하며 조례 및 시행규칙 폐지를 권고했다.
정재훈 기자 jjh119@cc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