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법 위반 징역·추징금 2016-05-10 이호창 기자 대전지법 형사3단독 이윤호 판사는 10일 변호사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윤모(47) 씨와 박모(45) 씨에 대해 각각 징역 2년, 징역 1년 6월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또 윤 씨에게 3억 3200만원을, 박 씨에게 4800만원을 각각 추징했다. 이호창 기자 hclee@cc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