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동·중구, 개별공시지가 의견수렴
2016-04-11 정재훈 기자
개별공시지가 열람은 부동산 공시가격 알리미(www.kreic.org)나 구청 지적과, 주민센터를 통해 전화와 방문 확인이 가능하다. 지가에 대한 의견이 있는 토지소유자나 이해관계인은 구청 지적과와 주민센터에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이밖에 의견이 제출된 토지는 토지특성을 재조사하고, 감정평가사의 검증과 부동산평가위원회 심의를 거쳐 내달 31일 결정·공시할 계획이다.
정재훈 기자 jjh119@cc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