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산 총선 사전투표소 읍·면·동당 1개소씩 설치
2016-04-06 이봉 기자
이번 사전투표는 기존의 부재자 투표를 대신해 사전투표와 거소투표로 운영할 수 있도록 공직선거법을 개정하면서 시행하며, 사전투표는 8일부터 9일까지 양 일간으로 오전6시부터 오후6시까지 사전투표소가 설치된 곳에서 주민등록증, 여권, 운전면허증, 국가유공자증, 장애인복지카드 등의 신분증을 들고 가면 투표할 수 있다.
특히 이번 선거에서는 주민등록지가 아닌 다른 지역에 가서도 사전 신고 없이 신분증만 가지고가면 투표를 할 수 있도록 개선됐다.
시 관계자는 "선거 당일 투표가 곤란하거나 다른 계획이 있는 시민을 위해 사전투표제도가 운영된다"며 "선거에 참여해 소중한 주권을 행사하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아산=이봉 기자 lb1120@cc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