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 4살 여아 사체 꼭꼭 숨겼나?… "계부 유죄 입증은 가능할 것"
마지막수색 허탕… 계부 오늘 송치
2016-03-27 함문수 기자
<23·24·25일자 6면 보도>
이로써 이 사건은 '사체 없는 사체유기'로 경찰 수사가 끝날 것으로 전망된다.
27일 청주 청원경찰서는 2011년경 12월경 친모의 학대로 숨진 승아(당시 4살) 양을 암매장했다고 알려진 충북 진천군 백곡면 갈월리 야산 일대를 수색했지만 결국 사체를 찾지 못했다.
앞서 벌인 수색에서 사체가 발견되지 않을 가능성을 점쳤던 경찰은 사체가 없이도 혐의를 입증할만한 정황 증거를 확보하는 것에 노력을 기울였다. 수사 과정에서 경찰은 "사체가 없어도 지금까지 확보한 증거만으로 안 씨의 유죄 입증이 가능할 것"이라며 자신감을 내비쳤다.
경찰은 숨진 아내 한 씨의 공책과 휴대전화에서 발견된 메모와 그간 병원진료기록, 신용카드 사용내역 등을 토대로 안 씨의 혐의를 수사했다. 이로써 안 씨에게 적용된 혐의는 승아 양에 대한 사체유기와 아동학대, 아내 한 씨를 폭행한 혐의 등이다.
한편 경찰은 학대로 승아 양을 숨지게 한 친모 한모(36·지난 18일 사망)에 대해 폭행치사, 아동학대 혐의를 적용했지만, 그가 자살함에 따라 공소권 없음으로 수사를 종결했다.
함문수 기자 hms@cc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