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신 일병 가해병사 벌금형 솜방망이 처벌에 유족 불만
모욕죄·가혹행위 혐의만 인정 간부는 경징계뿐… 유족 항소밝혀
2016-02-04 김영준 기자
A 일병을 괴롭힌 혐의로 재판을 받은 가해병사들에게 벌금형이라는 다소 이해하기 어려운 판결이 나왔기 때문이다.
대전의 한 부대 보통군사법원은 4일 A 일병을 모욕하는 등 가혹행위를 저지른 혐의로 기소된 B(21) 상병 등 3명에 대한 선고 공판 벌금 200만~100만원을 각각 선고했다. 재판부는 가해병사들의 모욕죄는 인정한 반면, 위력행사는 인정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피해자(A 일병)에 대한 3~4회의 폭언과 욕설은 인정되지만 욕설 외 신체폭행 등은 없었다”며 “또 욕설이 피해자의 불성실한 업무태도를 지적하는 과정에 우발적으로 나왔다”고 판시했다.
해당 부대는 지난해 10월 자체 징계위원회에서 일부 지휘관에 ‘사건과 연관성이 없다’는 결론을 내렸다. 징계 결과로 논란이 일자 소대장에게 경징계인 ‘견책’ 처분만 내려졌을 뿐이다.
이에 대해 유족들은 “아무리 한 솥밥을 먹은 이들이라고 해서 사람이 죽었는데 이런 결정을 한다는 게 말이 되느냐”면서 “이제는 국가에 대한 믿음도 없어지고 있다”며 항소의지를 밝혔다.
한편 A 일병은 지난해 8월 24일 오전 11시55분경 대전의 한 군부대 교육관 건물 앞에 쓰러친 채 발견됐다. 국군대전병원으로 이송됐지만 결국 숨졌다.
김영준 기자 kyj85@cc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