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역 고교 75% 중학교 96% 여전히 두발 단속중
대전 고교 74%·중학교 95%, 인권위 권고에도 규정 그대로
2015-11-23 홍서윤 기자
인권침해 논란에 따른 인권위의 제도 개선 권고에도 불구하고 대전지역 중학교 10곳 중 9곳, 고교 10곳 중 7곳은 여전히 학생들의 두발 길이를 단속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학생생활규정에 체벌금지를 명시한 곳도 중·고교 모두 40% 미만에 불구한 것으로 집계됐다.
23일 지역 중·고교의 2015학년도 학생생활규정을 분석한 결과 중학교는 88개교 중 84개교(95%), 고교는 62개교 중 46개교(74%)에서 학생의 두발 길이에 대한 제한 규정을 두고 있었다.
나머지 학교들은 길이제한은 없었지만 염색이나 파마 등 변형에 관한 사항은 모두 허용하지 않았다. 두발 길이는 여학생의 경우 대체로 머리카락이 어깨선 밑으로 내려오지 않도록 했으며 최대 귓불에서부터 23㎝정도였다. 남학생은 보통 앞머리는 눈썹(5㎝ 이내)을 가리지 않도록 하고 옆머리는 귀(1㎝ 이내)를 덮지 않도록 했다. 뒷머리도 옷깃(1㎝ 이내)을 닿지 않도록 했으며 상당수 학교가 구레나룻을 허용하지 않았다. 이들 학교는 보통 매월이나 매주 단위로 두발검사를 실시했고 이를 어길 시 벌점을 부여했다.
직접적으로 학생들에 대한 체벌금지를 명시한 학교의 수도 많지 않았다. 중학교는 전체의 40%(36개교), 고등학교는 32%(20개교)만이 훈육·훈계 조항에 ‘도구, 신체 등을 이용해 학생의 신체에 고통을 가하는 방법을 사용해서는 안된다’고 명시했다.
인권단체들도 이들 조항을 인권침해로 규정하며 전면금지할 수 있도록 규정 개정이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앞서 지역의 한 중학생도 학교 측의 체벌과 두발규제에 반대하며 유인물 배포 등의 시위를 벌인 바 있다.
청소년인권행동 아수나로 관계자는 “두발규제는 규격을 정해서 학생의 신체를 단속하는 것이기에 명백한 인권침해”라면서 “또 여전히 많은 학교들에서 교사 자의적으로 체벌이 이뤄지고 있다. 교육청에서 감시하고 전면 금지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학교 현장에서는 생활규정의 경우 교육가족이 함께 결정하는 것으로, 교육적 목적상 불가피한 부분이 있다는 부분을 피력하고 있다.
지역 한 학교 교감은 “학칙 개정과 관련된 부분은 대체로 학부모와 학생 대표들이 모여 그들의 뜻에 따라 결정된다”며 “체벌도 위협을 느끼는 수준이 아니라 최소한의 교육적 목적으로 이뤄진다”고 말했다.
홍서윤 기자 classic@cctoday.co.kr
<표> △ 2015학년도 학생생활규정
중학교 (총 88개교) | 고등학교(총 62개교) | |
체벌 금지 명시 | 36개교 (40%) | 20개교 (32%) |
두발 길이 제한 | 84개교 (95%) | 46개교 (74%) |
소지품 검사 실시 | 32개교 (36%) | 35개교 (56%) |
핸드폰 소지 금지 | 31개교 (35%) | 27개교 (4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