탈많고 말많은 국제화센터 동구 교부세 감액에도 영향미쳐

토지매입비·운영비 등 총 109억 구민혈세 지출 예산 방만운용 따른 지방교부세 감액 폭탄까지

2015-10-20     김영준 기자
대전 동구의 국제화센터 문제가 지자체에 지속적인 경제적 불이익을 남기고 있다. 토지매입비와 운영비 등 총 109억원에 달하는 구민 혈세가 국제화센터와 관련 지출된 가운데 정부로부터 지급되는 지방교부세를 깎아먹는 요인도 되고 있다.

20일 대전시 등에 따르면 정부는 동구에 지급할 내년도 지방교부세 중 3억 9200만원을 감액한다. 지자체가 법령을 위반하거나, 예산을 방만하게 운용한 경우 진행되는 ‘지방교부세 감액’ 조치에 따라서다.

이 금액 중 상당부분인 2억 1200만원 감액은 2009년 진행된 ‘부적정한 국제화센터 운영비 지급’에 따라 이뤄졌다. 국제화센터 건립 및 운영과 관련해 전임 구청장 재임시 헛 돈이 쓰여졌다는 것이다.

문제가 되는 부분은 국제화센터 초기투자비용이다. 구는 2007년 국제화센터 건립·운영 수탁자 모집 당시 건립된 시설을 구에 기부채납하는 조건을 내걸어 별도의 초기투자비용을 부담할 필요가 없었다. 하지만 구는 2009년 웅진 측에 초기투자비용인 건축비 등 10억 4200만원을 지급했다.

이에 앞선 2008년 대전시가 종합감사에서 “기부채납된 행정재산에 대해 초기투자비용을 근거없이 지급되지 않도록 조치하라”고 구에 요구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이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7조’ 위반 사항으로, 당시 구가 얼마나 예산을 방만하게 운용했는지를 보여주는 사례기도 하다.

김영준 기자 kyj85@cc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