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NGO, 충북체고 신축 담당공무원 고발
2015-08-26 함문수 기자
충북교육연대는 이날 청주지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담당공무원 A(시설 6급) 씨와 상급자 B(시설 5급) 씨는 시공사에 압력을 넣어 특정업체 물품을 납품받도록 특혜를 줬다”고 주장했다.
또 A 씨는 B 씨의 부탁을 받고 또 다른 시공사에 압력을 가해 특정 5개 업체와 7억여원의 하도급 계약을 맺도록 성사시킨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따라 도교육청은 A 씨에게 정직 1개월을 처분하고, B 씨에 대한 징계수위도 조만간 결정할 예정이다.
함문수 기자 hms@cc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