난폭·보복운전 책임이 따르는 범죄행위
[투데이칼럼]
2015-08-03 충청투데이
난폭·보복운전은 단순히 '욱'해서 발생하는 실수가 아닌 무거운 책임이 따르는 범죄임을 인식해야 한다. 편리한 교통수단으로서의 '자동차'가 누군가를 보복하기 위한 도구로 사용될 때 자동차는 '흉기'가 될 수 있다. 이러한 이유로 보복운전의 처벌은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2조 제1항(폭행 등)과 제3조 제1항(흉기등 폭행·협박·상해·재물손괴 등)이 적용되어 1년 이상의 유기징역, 상해를 가한 경우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해진다.
자동차 2000만 시대에 살고 있는 대한민국에서 일부 몰지각한 난폭운전자들로 인해 우리나라의 전반적인 교통문화 수준이 낮게 평가되는 것에 대해 굉장한 아쉬움을 느낀다. 난폭운전자에 대한 처벌도 중요하지만 이에 앞서 내가 먼저 실천하는 '조심운전'과 타인을 존중하는 배려심이야말로 도로위에 무법자 난폭·보복운전을 사라지게 할 묘약이 아닌가 생각한다. 한순간의 실수로 평생을 범죄자로 살아가는 일이 없길 간절히 바래본다.
김규중<대전지방경찰청 제1기동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