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체육진흥법’ 제정은 국민복지 향상이다
[투데이포럼] 송명선 충북생활체육회 사무처장
2014-12-25 충청투데이
최근 우리사회의 화두는 단연 복지다. ‘어떻게 하면 배부르게 잘 사느냐’에서 ‘어떻게 하면 건강하게 오래 사느냐’로 목표가 바뀐 것이다.
그래서 이제 정부는 국정운영의 패러다임을 국민의 삶의 질 향상으로 확 바꿔야 한다고 한다.
이처럼 행복한 삶을 위한 복지가 최우선 정책목표가 된 것은 우리나라가 선진국으로 도약하는 단계에 이르렀음을 의미한다. 그 복지사회의 중심에 국민건강이 자리잡고 있고 그 실용수단으로 생활체육의 역할이 부각되고 있는 게 현실이다.
우리나라는 스포츠강국이다. 이제는 스포츠선진국으로 가야한다. 생활체육과 전문체육이 균형 있게 발전하는 시스템을 갖춰야 스포츠선진국으로 도약할 수 있다. 이러한 현실에도 불구하고 생활체육의 법제화는 계속 미뤄져왔다. 생활체육은 국민이 누려야 할 가장 기본적인 권리다. 또한 생활체육은 교육, 의료 등 각 사회 부문의 서비스와 마찬가지로 국가와 사회가 무한 지원해야 할 보편적 복지다.
현재 생활체육을 다루고 있는 법적근거는 1962년에 제정된 ‘국민체육진흥법’으로 오늘날 생활체육의 전반적인 진흥을 담기에는 많이 부족하다. 큰 틀에서 ‘생활체육진흥법’을 제정해 국민들이 스포츠를 국민기본권으로 복지로 누릴 수 있도록 반드시 제도적으로 뒷받침해야 한다.
생활체육진흥법이 제정되면 정부의 생활체육 육성근거가 명확해서 동호인활동에 대한 지원이 쉬워지고 공공스포츠클럽에 대한 지원이 제도화돼 체육시설 이용이 훨씬 편리해지고 생활체육지도자 처우에 대한 내용도 구체적으로 담을 수 있다. 그리고 지방자치단체에서도 주민복지에 필요한 공익사업을 추진하는 지원근거도 마련돼 안정적인 사업을 추진할 수 있을 것이다.
짧다면 짧은 게 인생이라고 한다. 한번 그림을 그려 버리면 다시는 덧칠할 수 없다며 사람들은 저마다 멋진 그림을 그리고자 오늘도 분주히 땀을 흘리고 있다. 그런데 분명한 것은 아무리 멋진 인생의 그림을 그리려 해도 건강이 뒷받침되지 않으면 모든 게 허사라는 점이다. 부귀와 명예, 권력도 중요하지만 건강 없는 이런 것이 무슨 의미가 있을까? 억만금을 주고도 살 수 없는 것이 건강이다.
정부와 국회는 주민의 복지향상을 위한 과감하고도 획기적인 생활체육 활성화 정책을 위해 생활체육진흥법을 이번 국회 회기 내에 반드시 제정해야 한다. 생활체육진흥법 제정은 국민의 건강지수를 보다 향상시키고 우리나라가 스포츠강국에서 스포츠선진국으로 빨리 뿌리내릴 수 있는 지름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