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청, 산지관리법 시행령 개정
2014-08-14 최정우 기자
산림청이 풍력발전시설 설치기준을 완화하는 내용으로 산지관리법 시행령과 시행규칙을 개정한다.
이번 개정은 지난 3월 청와대에서 개최된 제5차 무역투자진흥회의의 후속조치로 관계부처와 전문가의 의견수렴을 거쳐 풍력발전 활성화를 위한 개정 작업이 진행됐다.
또 풍력발전시설이 주로 산 정상부에 위치하는 특성을 감안해 진입로는 임도타당성 평가를 받지 않고 별도의 설치기준을 적용받도록 규제가 완화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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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정우 기자 wooloosa@cc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