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무기간 영주권 취소없이 병역이행
2014-06-05 충청투데이
Q. ‘영주권자 등 입영희망원’ 제도에 대해 자세히 알고 싶습니다.
영주권자 등 입영희망원 신청을 희망하는 사람은 신청서를 병무청 홈페이지, 재외공관, 지방병무청 민원실, 인천공항병무민원센터를 통해 제출하실 수 있습니다.
다만 영주권 입영희망신청서를 제출하거나 징병검사를 받기 위해 지방병무청을 방문하실 경우에는 영주권 등 체재자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반드시 제출해야 합니다. 만약 영주권자 등 입영희망원을 제출하신 후 개인 사정에 의해 입영을 할 수 없을 경우 입영일 전까지 입영취소 신청서를 병무청 홈페이지 또는 가까운 지방병무청이나 인천공항병무민원센터에 제출해야 합니다. 참고로 영주권 입영 병사에게는 △본인이 희망하는 시기에 징병검사 실시 △입영 전까지는 국외여행 허가 절차 없이 자율적으로 출·입국 가능 등의 인센티브가 주어집니다.
대전·충남지방병무청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