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업연한 지난 졸업유예자 동원훈련 부과
[병무상담]
2014-05-07 충청투데이
Q. 현재 대학 수업연한이 지났지만 계속 학적을 유지하고 있는 졸업유예자입니다. 올해부터 대학졸업유예자도 동원훈련 대상에 포함된다는 말을 지인으로부터 들었는데 이와 관련해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습니다.
A.‘향토예비군 설치법’에 의거 국방부장관은 국가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예비군 대상자에 대해 교육훈련 사항을 모두 면제하거나 또는 일부 훈련을 면제해 주고 있습니다.
다만 수업연한을 초과한 졸업유예자 및 유급자가 수업수강 및 시험응시 사유로 병력동원훈련소집 기일연기를 원할 경우에는 동원훈련소집기일 5일 전까지 그 사유를 입증할 수 있는 서류를 지방병무청으로 제출하면 기일연기 처리가 가능합니다.
기타 ‘대학졸업유예자 및 유급자에 대한 동원훈련 적용 기준’에 대한 보다 자세한 사항은 병무민원상담소(1588-9090)로 문의하시면 자세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대전충남병무청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