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밭두렁등 소각 허가 신청해야"
공주시, 불법시 과태료 10만원
2003-01-09 이은춘 기자
이에 따라 시는 논·밭두렁 소각을 마을단위로 공동(5인 이상)으로 실시하되 개별소각은 단속을 강화하는 한편 농산 부산물은 친환경 농업과 연계해 가급적 퇴비로 활용해 줄 것을 당부했다.
이는 매년 논·밭두렁 소각으로 인한 대형산불이 2월 20일부터 4월 30일 사이에 집중 발생하고 있어 이에 대한 주민들의 동참이 필요하다는 판단에서 강력히 추진키로 했다.
시 담당자는 "산림인접지에서 농산 부산물 등을 소각하는 경우 과태료(10만원) 처분을 받게 된다"며 "반드시 불놓기 허가신청을 받은 후 주민공동으로 소각해 줄 것"을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