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교육청 청탁등록 시스템 운영

2012-08-05     이승동 기자

세종시교육청은 이달부터 공직자가 청탁을 받았을 경우 내부 전산망에 등록하도록 하는 '청탁 등록 시스템'을 운영한다고 5일 밝혔다.

시교육청은 청탁등록 시스템에 청탁 내용을 등록한 공무원에 대해서는 청탁 거절로 간주해 책임을 면해 줄 예정이다.

반면 신고하지 않은 사실이 확인되면 공무원 행동강령을 위반한 것으로 보고 징계 조치한다는 방침이다. 박창용 시교육청 감사담당관은 "반부패·청렴정책이 정책에 대한 투명성과 신뢰성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시교육청은 업무추진비 공개, 법인카드에 대한 모니터링 실시, 청렴옴부즈만 제도 등 청렴 행정을 위한 정책을 펼 예정이다.

세종=이승동 기자 dong79@cc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