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불법 투기사범 원천 봉쇄돼야
2012-07-18 충청투데이
불법투기 수법을 보면 다양하다. 청약통장매매, 전매제한기간(최초 계약 가능일로부터 1년) 위반, 불법전매 알선, 공인중개사 자격증 대여 등으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았다. 적지 않은 돈을 받고 청약통장, 인터넷뱅킹용 공인인증서 등을 양도하는 수법이 일반화돼 있다. 73차례에 걸쳐 분양권 전매를 알선해주고 1억 여 원을 챙기는 경우도 있었다. 그간 은밀하게 이뤄지던 거래 과정에 대한 소문이 모두 사실로 드러났다.
이런 분위기를 부동산 투기사범들이 놓칠 리가 없다. 그럴 경우 부동산 시장의 흐름을 왜곡시킬 수도 있다는 데 문제의 심각성이 있다. 거품만 키울 경우 그 폐해는 보나마나다. '폭탄 돌리기 게임'의 속성을 닮았다. 실수요자들이 그만큼 손해를 볼 여지가 커진다. 부동산 불법투기는 탈세의 근원지이기도 하다. 결국 우리 사회에 부담만 안겨줄 뿐 어떤 도움도 주지 않는다.
투기꾼들의 막가파식 농간은 기필코 막아야 한다. 세종시를 세계적인 명품도시로 만들기 위해서라도 그러하다. 2014년까지 9부2처2청 행정기관이 이전해오고, 2030년에는 50만 명을 수용하는 행정도시의 면모를 과시하려면 해야 할 일이 적지 않다. 세종시 부동산 시장이 선순환 구조로 작동되기 위해선 정책적 배려가 무엇보다도 절실하다. 국세청과 세종시, 그리고 검·경 모두 유기적인 협조체제 아래 부동산 불법투기 사범이 들어설 수 없도록 원천차단하기를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