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안군 쌀직불금 신청 접수
2012-04-12 박기명 기자
신청대상은 쌀직불금 지급대상 농지를 실제로 경작하는 농업인에 한해 신청가능하며 신청 대상 농지는 지난 98년 1월 1일부터 2000년 12월 31일까지 논농업에 이용된 농지가 해당된다.
지급 대상에 해당되는 농업인은 쌀소득 직불금 등록신청서를 작성해 경작사실확인서, 영농기록 등을 첨부 6월 15일까지 농지소재지 읍·면사무소에 제출하면 된다.
태안=박기명 기자 kmpark3100@cc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