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사 보상 면적제한 철폐를"
폭설 피해 양계農 도청서 시위… 선지원 후정산 등 요구
2004-03-30 유효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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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여, 공주, 논산 등지의 폭설 피해 양계농민 50여명은 29일 충남도청 앞에서 보상기준 2700㎡ 면적제한 철폐, 무허가 축사 대책, 내부시설 피해 보상, 농어업재해보상법 제정 등을 주장하며 시위를 벌였다.
양계축사의 내부시설 지원에 대해서도 자동화 비닐하우스는 피해보상이 언급되고 있는 반면 양계축사의 내부시설 보상기준은 없다며 지원을 요구했다.?
이 밖에 재해가 발생할 때마다 보상문제를 놓고 정부와 농가간의 마찰을 해소하고 어려운 농어업인의 생존권을 위해 농어업재해보상법이 제정될 수 있도록 도 차원에서 정부에 건의해 달라고 주문했다.
정부는 양계농가에 한해 폭설 피해 지원을 1800㎡에서 2700㎡까지 확대하고 무허가 축사에 대해서도 표준규격에 맞게 재설치한 후 보상금을 지급하도록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