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주소방서, 재난구호 유공주민 포상키로
2004-03-23 이은춘 기자
공주소방서에 따르면 각종 소방활동 현장에서 화재진압·구조활동 등으로 인명 및 재산피해 방지에 크게 공헌한 주민을 발굴해 표창하고 화재현장에서 사용한 소화기를 보상함으로써 주민의 안전의식 확대를 유도하기 위해 재난현장활동 유공 주민에게 포상한다고 밝혔다.
수상자는 도지사 또는 서장 표창을 받게 되며, 개인 소유의 소화기를 사용해 소화활동으로 타인의 인명 및 재산피해를 경감한 자는 동종의 소화기를 보상받을 수 있다. 공주소방서 관계자는 "재난현장활동에서 공헌한 주민을 포상하게 되면 주민이 적극적으로 인명 및 재산피해 방지에 힘쓰는 계기를 마련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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