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무상담 QnA] 전문연구요원의 의무종사기간은? 편입승인된 날로부터 3년(36개월)
2010-06-16 충청투데이
A.전문연구요원 및 산업기능요원의 의무종사기간은 편인된 날(편입승인된 날)로부터 기산하게 됩니다. 따라서 지정업체에 입사하여 근무한 날부터 기산하는 것이 아님에 유의하여야 합니다. 의간종사기간은 전문연구요원은 3년(36개월), 산업기능요원의 경우 현역병입영대상자는 34개월, 공익근무요원 소집대상 보충역은 26개월입니다.
전문연구요원 및 산업기능요원이 의무종사기간을 마친 때에는 공익근무요원의 복무를 마친 것으로 봅니다.
※전문연구요원의 복무기간은 '73년부터 5년, '03.10.1일부터 4년, '05.7.1.일부터 3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