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량기업유치 방안 마련
대전시 '유치촉진시행규칙안'
2004-01-29 이선우 기자
시는 28일 조례심의위원회를 열고 대전으로 이전하는 기업에 대한 시설보조금 및 고용·교육훈련 보조금, 자금 지원 등을 규정한 '대전시 기업유치촉진조례 시행규칙안'을 심의·의결했다.
시행규칙안에 따르면 대전지역으로 이전하는 기업 중 순사업일수가 1년 이상이고 5년 이상 대전에서 사업활동을 할 기업은 조례에 따라 이전보조금 및 시설보조금, 고용보조금 등을 지원받을 수 있다.
또 시는 보조금을 지원한 기업의 사후관리를 위해 필요한 경우 경영실태 등을 조사할 수 있으며 보조금은 별도의 기업유치심의위원회에서 심의를 통해 결정하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