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에 불지르고 흉기난동 징역 7년

학원 지입차 원생 확보전

2004-01-29     이인회 기자
학생수송을 놓고 시비를 벌이다 경쟁 지입차량에 불을 지르고 흉기를 휘두른 40대 지입차주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대전지법 제4형사부(재판장 손왕석 부장판사)는 28일 살인미수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김모(40) 피고인에 대한 선고공판에서 징역 7년을 선고했다.

김 피고인은 지난해 11월 14일 모 어학원 학생수송차량 지입차주 임모씨(32)와 학생수송 문제로 시비를 벌이다 임씨의 차량에 불을 지르고 흉기를 휘두른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