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대전유통공사 조성 ‘세금마찰’
주민들 “용도변경 세액 최고 8배” 불만 대전도시공사 “법적근거 없다” 일축
2010-04-26 이승동 기자
남대전종합유통단지는 지난 2008년 개발제한구역 해제 및 물류단지 지정 등의 행정절차를 거쳐 현재 주민보상절차와 실시계획 승인 등이 진행되고 있다.
문제는 토지보상이 끝나기도 전에 이 일대가 개발제한구역에서 상업용지로 용도 변경되면서 원주민들에게 세금폭탄이 떨어졌다는 점이다.
여기에 대부분 포도농사를 짓고 있는 주민들은 생존권 보장 차원에서 '순환개발방식' 도입을 건의했지만 대전시와 도시공사는 이를 거부한 채 공사를 강행, 물의를 빚고 있다.
실제 주민 A 씨는 "농사짓던 땅이 갑자기 상업용지로 변경되면서 기존에 내던 세액이 최고 8배까지 올랐다"며 "이 일대에서 억울하게 납부한 세금 규모는 대략 잡아도 45명에 2500여만 원이 넘는다. 우리가 원해서 용도 변경이 이뤄진 것도 아닌데 행정기관에선 세금폭탄만 남발하고 있다"고 하소연했다.
이에 따라 주민대책위 60여 명은 현재 "구도동과 낭월동 일원에 원주민들이 일부 남아 있으며, 보상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을 경우 어떠한 투쟁도 불사하겠다"며 사업 시행자들과 대립각을 세우고 있다.
그러나 사업시행사인 대전도시공사는 "주민들의 주장 내용이 대부분 법적 근거가 없을 뿐더러 유통단지 사업 추진과정에서 전혀 문제의 소지가 없다"며 단호한 입장이다.
도시공사 관계자는 "보상은 거의 끝난 상황이고, 공사에 돌입했다"며 "현재 주민들이 요구하는 것에 대해 해줄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고, 일일이 얘기를 들어 줄 수도 없다"고 짧게 답했다.
한편 대전시는 동구 구도동과 낭월동 일원(남대전IC 일원) 55만 9300㎡ 부지에 모두 1399억 원의 사업비(보상비 924억 원, 공사비 319억 원, 관리비 156억 원)를 투입, 남대전유통단지 조성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이승동 기자 dong79@cc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