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주시장 향응제공 논란… 검찰 수사
충주검찰, 150여만원 술·음식 등 제공 김시장 “선거와는 무관한 사적인 자리”
2010-04-21 특별취재반
20일 청주지검 충주지청 등에 따르면 김 시장은 지난해 10월 23일 오후 8시경 서울의 한 음식점과 술집에서 지역 일간지 A기자 등 5명에게 150여만 원 상당의 술과 음식을 제공했다는 의혹을 사고 있다.
검찰은 19일 오후 A기자를 참고인 자격으로 소환해 김 시장과 술자리를 갖게 된 경위 등을 집중 조사했다.
검찰은 관계자들에 대한 조사를 마무리한 뒤 이르면 금주 내로 김 시장을 소환할 방침인 것으로 전해졌다.
김 시장은 이와 관련, "선거와는 전혀 무관한 사적인 자리였다"며 "검찰에서 조속한 시일 내에 실체적 진실을 밝혀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 문제는 모 기자와 한나라당 당직자간 향응제공을 둘러싸고 갈등을 빚는 등 감정이 격화되자 관련인사가 검찰에 신고한 것으로 전해졌다.
특별취재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