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오염 지도·단속권 일선시·군에 환원해야
2000-01-13 대전매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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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瑞山】 1·2업체에 대한 수집·대기 오염을 배출 및 지정폐기물 지도단속권을 일선 자치단체에 위임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이로인해 대상업체에서 공해등이 배출될때 원거리에 있는 道에서 즉시 대처하지 못해 결국은 해당 자치단체에서 현황을 파악, 도에 상황을 알려주는등 환경업무처리가 번거로움은 물론 신속한 공해방지 대책도 어려워 지방화시대에 역행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특히 일선 시·군지역에서는 사법권이 있는 경찰, 검찰, 해경등의 폐기물관리 위반업소 지도단속권을 세워 단속활동을 벌일 협조하는 수준으로 이뤄지고 있으며, 위반업소가 적발되면 해당 자치단체에서는 경찰, 검찰에서 보낸 행정처분 의뢰사항을 다시 금강환경관리청에 요구하는 심부름 역할만 하고 있다.
이에대해 공단지역 주민들은『서산지역에 대한 지정폐기물 불법투기와 1·2종 업소 공해 지도단속권을 멀리 떨어져 있는 충남도와 금강환경관리청에서 제대로 발휘할 수 있겠느냐』며『일선 시·군의 환경관련 인력, 장비를 보강해 지방화시대에 걸맞게 현지에서 신속히 대처하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