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산 폐기물처리장 허가 주민들 '벌떼 반발'
금강환경청 "법 저촉 없어"
2004-01-01 이의형 기자
금강유역환경청은 대죽리 120-1번지 일대 11만8052㎡(3만5700평)의 터에 올부터 2022년까지 19년간 산업 폐기물과 폐유, 소각잔재물 등 지정 폐기물 처리시설 설치를 골자로 하는 ㈜유성의 사업계획서를 최근 승인했다.
문지상 대산지역 이장단 협의회장은 "주민들의 동의 없는 폐기물 처리장 설치는 절대 용납할 수 없다"며 "1월 말부터 주민 수천명이 참석한 가운데 폐기물 처리장 설치를 반대하는 대대적인 집회를 여는 등 강력 대응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앞서 대산지역 주민들은 폐기물 처리장 설치가 승인될 것으로 전망되자 지난해 12월 16일부터 처리장 예정지 입구를 봉쇄, 매일 6∼8명이 돌아가면서 사업예정지 입구에서 시행사인 유성측 직원과 차량의 출입을 막고 있다.
금강유역환경청은 "유성이 낸 사업계획서를 면밀히 검토한 결과, 환경법 등 관련 법규에 저촉되지 않아 허가를 내줬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