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주정차 단속기준 제각각

스티커 발부시간 5분후~10분후등 ‘고무줄’ 대전 자치구별 단속원 근무일·시간도 달라

2009-04-20     김경환 기자
대전시 5개 자치구별 불법 주·정차 단속기준이 달라 형평성 논란이 일고 있다.

20일 시와 5개 자치구에 따르면 서구 불법 주·정차 단속원(시간제 계약직)들의 근무일은 월, 수, 금 등 주 3일이고, 오전조(오전 8~오후 3시)와 오후조(오후 1~8시까지)로 나눠 근무한다.

하지만 중구는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2개조로 나눠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격일제로 불법 주·정차를 단속하고 있다.

동구도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오전조(오전 7~오후 3시까지)와 오후조(오후 1~9시까지)로 나눠 근무하지만 대전역 주변의 경우 토·일요일에도 단속을 실시한다. 유성구의 경우에는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주 5일제로 근무하지만 한 주는 오전조(오전 8~오후 3시)로, 또 다른 주는 오후조(오후 3~8시까지)만 불법 주·정차 단속을 실시하고 있다.

불법 주·정차 단속기준도 각 구마다 조금씩 다르다.

단속원이 자의적으로 판단해 단속하는 경우도 적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고정형이나 탑재(이동)형 불법 주·정차 단속 CCTV는 5분 안에 차량을 이동하지 않으면 과태료를 부과한다.

그러나 중구는 최초 촬영 후 10분이 지난 뒤에, 동구도 중앙시장 인근 폐쇄된 하상주차장 인근과 동구인쇄거리 주변은 10분이 지나야 단속 스티커를 발부한다.

구 관계자는 “‘왜 내 차만 단속하느냐’ ‘다른 곳은 이 시간에 딱지를 끊지 않는다’ 등의 민원이 가장 많다”며 “대전 전역을 동일한 단속지침을 마련, 시행해야 형평성 시비가 일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처럼 각 자치구마다 다른 불법 주·정차 단속기준의 형평성 논란을 잠재우기 위해 단속 통합지침을 마련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시 관계자는 “불법 주·정차 단속은 자치구 고유업무인 데다 민원 야기 업무라는 특성을 고려할 때 자치구청장의 의지에 따라 단속기준이 다를 수 밖에 없다”며 “자치구가 기본적인 불법 주·정차 단속을 하고 시 차원에서 보완책을 마련, 시행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한편 인천시는 내달 말까지 시 차원의 불법 주·정차 단속지침을 마련, 시범 적용과 문제점 보완작업을 거친 후 최종안을 도출해 오는 8월부터 적용할 계획으로 알려졌다.

김경환 기자 kmusic7@cc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