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출고객에 허위 고소장 새마을금고 이사장 구속

2002-11-16     박길수 기자
대전지검 천안지청 신교임 검사는 14일 대출고객이 형사처벌을 받도록 하기 위해 허위내용의 고소장을 제출한 박모(69·S새마을금고 이사장)씨를 무고 혐의로 구속했다.

검찰에 따르면 박씨는 지난 2000년 3월 양모씨에게 부동산을 담보로 2000여만원을 대출하는 과정에서 주 채무자 명의를 변경계약한 사실이 있음에도 지난해 8월 "양씨가 계약서 등 사문서를 위조했다"는 허위내용의 고소장을 낸 혐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