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 무단방치차량 일제단속 실시
범칙금 최고 150만원
2009-04-13 김경환 기자
시는 무단방치차량 일제정리기간을 상·하반기(4, 9월)로 설정해 주택가, 도로, 공한지 등에 방치된 차량들을 단속한다고 13일 밝혔다.
이와 관련 상반기에는 상습 발생지역을 대상으로 집중 단속하고, 하반기에는 전국체전과 IAC 2009(대전국제우주대회) 행사장 주변을 단속 할 방침이다.
시 관계자는 “자동차 소유자들이 폐차를 하지 않고 주택가, 도로변에 차량을 무단 방치하면서 교통사고 위험을 높이고 주거 환경을 크게 저해해 일제 정리한다”고 말했다.
김경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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