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평군, 20일까지 종량제 봉투 게재광고 신청접수
2009-01-11 김상득 기자
이번 종량제 봉투 상업광고는 증평군 폐기물관리 조례 제15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해 처음 실시되는 것으로 수익금은 취약지역 청소환경 개선사업에 활용될 예정이다.
특히 쓰레기봉투 광고 분야는 일반음식점, 병·의원, 학원 등 실생활에 밀접한 업종으로 공익과 미풍양속을 해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선정하게 된다.
신청을 원할 경우 1줄 정도의 광고게재(안)를 군청 환경위생과(043-835-3643)로 제출하면 된다.
군은 주민생활 속에 가깝게 사용하고 있는 종량제 봉투의 광고는 연간 지속되고 저렴하다는 장점이 있어 전단지 등 일반매체에 대해 충분한 경쟁력이 있다고 보고 많은 신청을 기대하고 있다.
증평=김상득 기자 kimsd@cc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