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편 사망보험금 7000만원 보이스피싱
2008-09-28 유성열 기자
청주시 흥덕구에 사는 A(42·여) 씨는 지난 25일 낮 12시 30분경 낯선 남자로부터 "은행카드 정보가 누출됐으니 피해를 막으려면 지금 불러주는 계좌로 돈을 이체하라"는 내용의 전화를 받았다. 당시 A 씨의 통장에는 남편이 사망하면서 받은 보험금 1억 5000여만 원이 입금돼 있었다.
또한 은행 측은 범죄에 이용된 통장에 대한 지급금지조치를 즉시 취했으나 이미 7000여만 원은 인출된 뒤였다. 경찰은 해당 계좌를 부정계좌로 등록한 뒤 범인의 행방을 추적하고 있다.?
유성열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