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산시, 불법소각행위 집중단속
2002-11-05 정재호 기자
이를 위해 시는 지난 1일부터 내년 3월 말까지를 불법소각행위 집중 단속기간으로 정하고 환경보호과 내에 2개반 14명과 읍긿면긿동에 17개반 34명 등 총 19개반 48명의 단속반을 편성해 단속활동에 들어갔다.
이번 단속대상은 악취발생물질(고무·피혁·합성수지·폐유, 동물의 사체와 그 부산물 등)의 노천소각 및 부적합한 시설에서의 소각행위와 사업장 폐기물의 불법 또는 부적정 시설(간이 소각장 등)에서의 소각행위 등을 집중 단속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