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개시도, 정부지원 공동건의
장기 미집행도시계획시설 사업비
2002-11-04 이선우 기자
3일 대전시와 충남도에 따르면 최근 전국 16개 시·도에서 공동연구와 세미나 등을 거쳐 마련한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에 대한 해소대책을 담은 공동건의문을 청와대와 각 정당, 국회 등 관련 부처에 제출키로 했다.
광역자치단체는 공동건의문을 통해 도시계획시설 사업비 50∼80%를 국고에서 지원해 주고 도시계획시설부지 중 국유지를 지자체에 영구 또는 무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관련법을 개정해 줄 것 등을 요구했다.
지자체가 공동으로 중앙정부에 지원을 요청한 데에는 전국의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에 대한 보상금을 마련하지 못하고 있고 이 시설에 대한 보상이 이뤄지지 않을 경우 토지소유자들은 임의대로 건축물을 신축할 수 있어 전국적인 도시 난개발이 우려되기 때문이다.
정부는 지난 2000년 10년이 넘은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에 대해 소유자가 지자체에 매수를 청구할 수 있는 '매수 청구권'을 갖도록 도시계획법을 개정했다.
또 매수 청구를 받은 지자체는 2년 이내에 매입여부를 결정토록 하고 지자체가 매입하지 못하면 소유자는 도시계획시설에 포함된 토지라도 건축물을 지을 수 있도록 했다.
그러나 올 초부터 '매수청구권'이 본격 시행되면서 전국 지자체들은 밀려들기 시작한 청구 보상재원 마련에 골몰하고 있지만 특별한 재원마련 대책을 세우지 못하고 있다.
전국적으로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은 14억5002만8000㎡로 이에 따른 보상비는 150조원.
대전지역에만 2만6634㎡의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이 있으며 보상액은 1조6242억원으로 추정되고 있다. 지난 상반기 동안 대전시에 들어온 매수청구만 29건(6000㎡)에 보상액 17억원으로 청구건수는 점차 늘어나고 있다.
그러나 대전을 비롯한 전국 지자체의 가용재원이 총 보상액 150조원의 10%밖에 없는 실정이다.
몰려들 매수청구에 지자체 예산은 곧 바닥을 드러낼 전망이며 지자체는 불가피하게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에 대한 건축허가를 내 줄 수밖에 없다.
기획예산처와 건설교통부, 재정경제부 등 중앙 부처는 지자체들의 이 같은 요구에 불가 입장을 표명하고 난색을 보이고 있다.
대전시 관계자는 "향후 매수청구권 행사로 인한 예산잠식과 지방재정 악화가 크게 우려된다"며 "현재의 상황에서는 국고 지원없이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내 매수청구권 문제를 해결하기 어렵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