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정치의 지방자치 장악 노골화…주민참여 본질 훼손
민주, 1인1표제·비례대표도 당원선출 국힘, 후보 경선 당원 비중 50→70% 선거 후 지방행정·의정간섭 심화 우려
2025-11-25 김동진 기자
[충청투데이 김동진 기자] 중앙 정치권의 지방자치 장악 의도가 노골화되면서 주민참여 중심의 지방자치 본질 자체가 훼손될 우려를 낳고 있다.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 등 주요 정당은 내년 지방선거 후보 선출 기준을 ‘당성(黨性)’에 무게를 두고 지방자치를 정쟁의 장으로 몰아가고 있다.
이같은 중앙 정치권의 정치적 의도는 각 당의 지방선거 후보자 선출 방식의 변화를 통해 표면화되고 있다.
민주당은 당원주권주의를 내세워 종전 대의원 중심이던 후보 선출 방식을 권리당원과 동일한 등가(等價)로 변경하는 ‘1인 1표제’ 도입을 공식화했다.
더욱이 권리당원 자격도 기존 6개월 이상 당비 납부 조건에서 1개월 이상으로 완화, 사실상 신규 당원들도 투표에 참여할 수 있도록 했다.
당내에서도 이같은 1인 1표제 변경에 대한 반발이 적지 않아 당무위원회를 통과한 당헌 개정안 의결을 위한 중앙위원회 의결은 보류됐으나, 정청래 당대표는 밀어붙일 심산이다.
지방의회 비례대표 의원 선출 방식도 기존 각 시·도당 상무위원 심사에서 권리당원 100% 투표로 바꾸면서 사실상 강성 당원 지지가 좌우, 직능별 대표 선출이란 비례대표 도입 취지를 무색케 하고 있다.
이는 결과적으로 지방행정·의정 과정에서 당의 입장만을 우선하는 ‘일선 전투병’ 선발이란 비난을 자초하고 있다.
국민의힘도 지방선거 경선에서 당심 반영 비율을 기존 50%에서 70%로 상향, 지역구 민심보다 당원들의 지지 여부에 따라 공천이 결정될 전망이다.
당 지방선거총괄기획단에서 내놓은 개정안은 최고위원회 의결을 거쳐 상임전국위원회·전국위원회를 거쳐 최종 확정되지만 당 지도부의 입장이 강경, 무산될 가능성은 적어 보인다.
국민의힘도 민주당과 마찬가지로 당원 권리 강화를 통한 당세 확장을 명분으로 하고 있지만, 중앙정치가 지방자치를 장악하겠다는 의도는 분명하다.
지방선거기획단은 이와 함께 청년 인재 영입을 내세워 각 당협별로 청년 1명 이상 공천 의무화를 지도부에 건의하기로 결정했으나, 이 또한 청년층 강성 당원의 제도권 진입으로 변질될 공산이 크다.
이처럼 중앙정치권이 지방선거를 당세 확장과 강성 당원 영향력 확대 수단으로 기형화하면서, 주민참여를 토대로 한 지방자치의 본질과 기능이 왜곡될 우려가 높다.
더 심각한 문제는 이같은 ‘당성’ 중심의 지방자치단체장이나 지방의원들이 선출된 이후 지방행정·의정에 대한 중앙정치권의 간섭이 한층 심화될 수 있다는 점이다.
지자체장이나 지방의원들이 자신들의 정치적 입지 강화를 위해 지역 실정과 정서를 반영한 자치행정·의정보다는 당의 요구와 방침에 휘둘릴 개연성이 높기 때문이다.
이는 지방선거의 정당공천제 폐해에 대한 개선은 뒷전인 채 오히려 지방자치 장악을 강화한다는 비판을 면키 어려운 배경이다.
이에 따라 중앙정치의 지방자치 개입을 최소화, 주민참여자치의 본질을 지키고 성숙시켜 나갈 수 있도록 법률적·제도적 개선이 시급하다.
김동진 선임기자 ccj1700@cc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