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양군 농어촌 기본소득사업, 도비 부담 놓고 날선 공방 이어져

2025-11-25     김영정 기자
김선태 의원이 김태흠 지사에게 질의하고 있다. 사진=김영정 기자
김태흠 지사가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 선정에 따른 충남도 지원 확대 촉구에 대한 답변을 하고 있다. 사진=김영정 기자

[충청투데이 김영정 기자] 충남도의회 도정질문에서 청양군에 대한 ‘농어촌기본소득 시범사업’ 선정에 따른 도비 지원 문제를 놓고 뜨거운 질의가 이어졌다.

김선태 의원(더불어민주당·천안10)은 25일 개최된 제362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 도정질의에서 청양군이 전국 7곳만 선정된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에 충남에서 유일하게 포함된 점을 강조하며 “지방소멸 초위기 상황에서 청양군이 얻은 값진 기회를 도가 어떻게 뒷받침하느냐가 충남의 미래를 좌우한다”고 질의했다.

김 의원은 총사업비 1080억 원 가운데 도비 분담률이 10%로 전국 광역단체 중 가장 낮다는 점을 문제로 지적했다.

그는 “재정자립도 9.3%에 불과한 청양군이 전체의 절반인 50%를 부담하는 구조는 지속 가능하지 않다”며 “도비를 최소 전국 평균(19.7%) 수준으로 상향하고, 도·군 간 특별지원 협약 체결 등을 통해 안정적 추진기반을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어 “농어촌 기본소득은 포퓰리즘이 아니라 지역소멸을 막기 위한 ‘응급조치’ 수준의 정책”이라며 도의 전향적 결단을 요구했다.

이에 대해 김태흠 충남도지사는 기본소득 정책 자체에 대해 분명한 반대 입장을 밝혔다.

김 지사는 “지방소멸 위기에 공감하지만 현금성 지급이 구조적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보지 않는다”며 “어려운 사람에게 두텁게 지원하고, 지역에 일자리와 소득 기반을 만들어주는 것이 근본적 해법”이라고 말했다.

그는 “청양군의 인구증가도 지속적 전입이 아니라 주변 시군의 주소 이전으로 나타날 수 있다”며 시범사업 효과에 회의적인 시각을 드러냈다.

또 도비 부담률 10% 결정 배경에 대해 “국가 부담률이 40%에 그친 상황에서 지방정부의 재정부담이 과도하다”며 “국회 심의과정에서 국비 증액 여부가 결정되면 추경을 통해 도비 추가 지원 가능성은 열어두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시범사업이라면 국비가 최소 80%는 돼야 한다”며 중앙정부의 제도 설계 자체에 대한 비판도 덧붙였다.

김 의원이 김 지사의 발언 중 기본소득을 공산주의라고 규정한 발언이 부적절하다며 사과 의사를 묻자, 김 지사는 “정책에 대한 비판일 뿐 군민을 향한 발언이 아니다”며 사과를 거부했다.

김 지사는 끝으로 “청양군의 부담이 과도하다면 도가 추가지원을 논의할 수 있지만, 기본소득 정책 자체에 대한 저의 부정적 입장은 변함이 없다”며 “국비 최종 확정 후 도 재정 여건을 살피며 접근하겠다”고 말했다.

김영정 기자 yeongjeong0896@cc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