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권 교육청 허리띠 더 조인다…지방교육재정교부금 손질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심의의결 지방채 원리금 보전 삭제·민자사업 임대료 산정 제외돼 자체 재원 없는 교육현장, 필수사업 외 긴축재정 운영↑
[충청투데이 김지현 기자] 교육부가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시행령안 일부개정안을 의결하면서 충청권을 비롯한 지방교육청의 재정 운용 부담이 한층 커질 전망이다.
지방교육청의 자체 재원이 부족한 상황에서 지방채 상환과 민자사업 임대료 부담까지 늘어나면서 여유 재원 확보가 사실상 어려워졌기 때문이다.
25일 교육부에 따르면 국무회의에서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심의 의결했다.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은 시도교육청 세입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재원으로, 내년 보통교부금규모는 정부안 기준 69조 101억원이다.
충청권 교육청으로 통지된 ‘예정교부통지액’은 각각 △대전 2조 2044억원 △세종 8436억원 △충북 2조 6912억원 △충남 3조 7612억원으로, 최종 확정은 내년 2월에 이뤄질 예정이다.
이번 개정령안에 따라 지금까지 지방교육청이 발행한 지방채 원리금의 일부를 교부금으로 보전해 주던 제도가 없어졌다.
또 새로 추진되는 임대형 사업인 민자사업 임대료도 교부금을 계산할 때 포함되지 않는다.
교육부는 새 정부 교육정책 이행을 위한 재정수요를 충실히 반영하고, 지방교육재정의 건전성과 효율성을 높일 수 있도록 보통교부금 산정 및 배분 기준을 정비했다고 설명했다.
최교진 교육부 장관은 “이번 시행령 개정을 통해 교부금이 공교육 발전을 위한 핵심 과제를 중심으로 효율성 있게 배분될 수 있도록 산정기준을 정비했다”고 말했다.
다만, 이번 법안 개정으로 지방채 원리금과 민자사업 임대료 부담까지 자체 재정으로 떠안게 되면서 지방 교육청은 여유 재원 확보가 사실상 어려워진 실정이다.
특히 내년 말 담배소비세 일몰로 관련 기금마저 사라지면서, 재정 운용 부담이 한층 더 커질 전망이다.
이처럼 재정 운용 부담이 늘어난 상황에서, 충청권 교육청은 필수 사업 외에는 긴축 운영을 할 수밖에 없다고 토로하고 있다.
충청권의 한 교육청 관계자는 “자체 재원이 거의 없는 상황에서 지방채와 민자사업 부담까지 더해지면서, 대규모 학교 신설과 이전 등 필수 사업 외에는 여유 재원을 확보하기 어렵다”며 “앞으로 예산을 긴축 운영할 수밖에 없는 현실”이라고 말했다.
한편 개정안에는 공교육 강화를 위위한 학생맞춤통합 균형교육복지 지원비 확대 개편, 고교학점제 운영비 항목 분리 신설 등의 내용도 담겼다.
또 학교 회계 이·불용에 따른 우대·불이익 조치 관련 내용을 삭제해 학교 행정 재정집행 업무 부담을 완화했다.
김지현 기자 wlgusk1223k@cc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