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공항 특성 탓에 안전 규정 지킬 수 없는 청주국제공항

군사시설 보안 때문에 창문 덮개 개방 못해 가장 중요한 크로스 체크 불가능해 ‘불안’

2025-11-23     강준식 기자
청주국제공항[청주공항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충청투데이 강준식 기자] 충청권 관문 공항인 청주국제공항이 민군공항이라는 특성 탓에 승객 안전을 위협하고 있다.

항공기 운항 시 가장 기본적인 안전 규정인 ‘이착륙 중 기내 창문 덮개 개방’마저 ‘군사시설 촬영 금지’ 조항으로 이행하지 못하기 때문이다.

항공기는 이착륙 시 외부 환경에 빠르게 적응하고 비상 상황을 대비하기 위해 창문 덮개를 필수 개방해야 한다. 갑작스러운 밝기 변화에 따른 빠른 적응, 항공기 외부 문제 발생 시 빠른 확인, 사고 시 신속한 비상구 파악 등 모두 안전상의 이유다.


이착륙 시 창문 덮개가 닫혀있다면 승무원은 항공기 외부 상황을 파악할 수 없다. 조종사만 외부 상황을 확인한 뒤 자체 판단해야 한다. 안전에서 가장 중요한 ‘크로스 체크’가 불가능한 셈이다.

외부 환경을 볼 수 없는 승객들의 불안감도 커진다.

착륙의 경우 항공기 바퀴가 지면에 닿을 때 강한 충격이 발생할 수 있다.

대다수 승객은 창문을 통해 밖을 확인하며 이 충격에 대비하지만, 창문을 닫는다면 어두운 기내에서 무사히 착륙할 때까지 가슴 졸일 수밖에 없다.

실제 최근 청주공항에서 국제선을 이용한 청주시민 김모(36) 씨는 "지난해 국제선을 이용했을 때는 이착륙 시 창문 덮개를 열 수 있었는데 올해는 안 된다고 했다"며 "비행기가 착륙 중 언제 지면에 닿는지 알 수 없어 매우 불안했다"고 경험담을 설명했다.

청주공항 이착륙 항공기가 기내 창문 덮개를 개방하지 않게 된 것은 지난해 말부터다.

지난해 6월 공군 측은 청주공항과 민간 항공사에 민항 주기장 이탈 시 이륙 직후와 착륙 직후부터 민항 주기장 진입 시 창문 덮개를 닫아달라는 통보서를 전달했다.

항공기 이용객들이 군사시설을 촬영할 수 있기에 내린 조처다.

공군 17전투비행단은 항공사들이 권고사항을 이행하는지 확인하기 위해 올해 9월 같은 내용의 통보서를 재차 발송했다.

청주공항은 개항 직후부터 입국장에서 활주로 방면 촬영을 금지했으나 항공기 내부에서까지 촬영할 수 없도록 공군 측이 조치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군사시설은 무허가 촬영 시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항공사 측은 공군의 과도한 요구에 불만을 토로하고 있는 실정이다.

청주공항을 모기지로 사용하는 에어로케이 관계자는 "지난해부터 공군 측의 요청사항을 이행하고 있다"며 "이착륙 시 안전상의 이유로 창문 덮개를 개방해야 하지만, 군 당국의 요청이 우선시되기 때문에 지킬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청주국제공항 관계자도 "군에서 강조하는 것은 군사시설에 대한 사진 촬영 방지"라며 "안전과 승객 불안 등을 이유로 여러 차례 이의를 제기했으나 바꾸기 쉽지 않은 상황"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민간 전용 활주로가 생긴다면 군사시설을 볼 수 없도록 설계하는 등 해결책이 나올 수 있을 것으로 본다"고 덧붙였다.

전승준 청주대학교 항공운항학과 교수는 "청주공항 내 민간 활주로를 어떻게 건설하느냐에 따라 군사시설과 독립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활주로가 될 수 있다"며 "쉽게 말해 이착륙 시 군사시설이 보이지 않도록 하면 안전 문제도 해결할 수 있는 것"이라고 했다.

강준식 기자 kangjs@cc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