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건설업계 ‘지역업체 참여 확대안’ 기대감 커져

지역제한경쟁입찰 기준 150억원 확대 도내 건설업체들 공사 수주 증가 전망 참여 보장 법령 개정 절차 촉구 목소리

2025-11-20     권혁조 기자
건설 현장. 사진=연합뉴스.

[충청투데이 권혁조 기자] 정부의 ‘지방공사 지역업체 참여 확대방안’ 발표로 지역 건설업체의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다.

특히 충남은 전국 최상위권의 공사규모에도 불구하고 지역업체 수주율은 매년 하위권을 맴돌았던 만큼 이번 발표로 고사 위기를 겪고 있는 건설업계의 숨통이 틔일 전망이다.

정부는 최근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지방공사 지역업체 참여 확대방안’을 발표했다.


150억 원 미만 공사에 대해 해당 지역 건설업체만 입찰에 참여할 수 있도록 제한경쟁입찰 기준을 상향하는 것이 핵심이다.

지역업체만 입찰할 수 있는 공공기관(88억원 미만) 및 지자체(100억원 미만)의 지역제한경쟁입찰 기준이 모두 150억 원 미만까지 확대한 것이다.

또 100억 원 미만 공사는 낙찰자 평가 시 지역업체 참여에 가점을 부여하고, 100억 원 이상 공사는 지역경제기여도 기준과 가점을 확대한다.

본사 소재지 유지 의무 기간도 기존 90일에서 180일로 늘리고, 낙찰예정자 심사 시 현장 실태조사를 병행하는 사전점검제도를 도입해 불법 페이퍼컴퍼니도 선별한다.

정부는 이러한 지역제한경쟁입찰 대상 확대로 인해 지역업체 수주금액이 2조 6000억 원(7.9%) 확대될 것으로 추산했다.

이로 인해 수도권과 가까운 지리적 불리함, 대형·중견기업 부재 등의 요인으로 어려움을 겪는 도내 건설업체의 공사 수주가 늘어날 것으로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는 것이다. 실제 충남은 2023년 기준 총 공사규모는 17조 4453억 원으로 경기(71조 1861억 원), 서울(28조 2599억 원)에 이어 3위 수준이지만 지역 수주율(32.3%)은 전국 14번째에 불과하다.

2022년도 공사규모는 13조 902억 원으로 전국 4번째 규모였지만 지역 수주율(27.7%)은 13위에 그쳤다.

하지만 지역업체의 참여를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해서는 관련 법령 정비도 필요한 만큼 조속한 법 개정 절차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된다.

지역 건설업계 관계자는 "이번 지역 업체 참여 확대 방안으로 하천·토목, 학교 공사 등에 도내 업체 참여율이 높아질 수 있을 것"이라며 "국가계약법·지방계약법 상 적격심사 요건을 완화할 수 있는 시행령·시행규칙 마련 등 조속한 정책적 하위법령 마련도 뒤따라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권혁조 기자 oldboy@cc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