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지역 요양원서 80대 노인 골절에도 하루 넘게 방치 의혹
80대 B씨, 대퇴부 골절 등 의심 상급병원 진료 권유 받아 지역 대학병원서 내부출혈·감염 위험으로 응급처치 진행
[충청투데이 함성곤 기자] 정부 부처 산하 기관이 운영하는 대전의 한 요양원이 원내 이동 과정 중 중상을 입은 입소자를 하루가 넘도록 방치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14일 제보자 A씨에 따르면 지난 4일 오전 10시 50분경 해당 요양원에서 요양보호사가 80대 입소자 B씨를 휠체어로 옮기던 중 B씨가 넘어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A씨는 사고 이후 모친인 B씨와 통화하면서 “휠체어에 태우다 넘어졌고, 다리가 아프다”는 말을 듣고서야 상황을 알게 됐다고 설명했다.
다음 날 오전 요양원을 찾아 B씨의 오른쪽 다리가 부어있는 것을 확인한 A씨는 대퇴부 골절과 고관절 실금이 의심된다며 상급병원 진료를 권유 받았다고 전했다.
이후 방문한 지역 한 대학병원에서는 “내부 출혈과 감염 위험이 있다”며 응급 처치를 진행한 것으로 전해졌다.
A씨 측은 “사고 직후 피해자가 극심한 통증을 호소했지만 ‘참으라’, ‘괜찮다’는 말만 들었고, 하루 가까이 진통제나 응급조치 없이 방치됐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요양원 관계자는 본보와의 통화에서 “B씨의 이동을 위해 휠체어에 태우는 과정에서 앞으로 넘어지려는 상황이 발생해 요양보호사가 붙잡았고, 덩치가 크다 보니 힘에 부쳐 다시 휠체어로 옮기지 못해 부상 방지를 위해 서서히 바닥에 앉게 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요양보호사가 손을 놓아 넘어지게 한 것은 아니어서 명확한 낙상으로 볼 수 있는지 애매한 부분이 있다”며 “이후 다른 요양보호사를 불러 바닥에 앉아 있던 어르신을 휠체어에 앉힌 것으로 알고 있다”고 답했다.
이 관계자는 또 “현재 경찰에 사건이 접수돼 수사 중인 사안으로,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수사가 진행 중인 사안에 대해서는 답변이 제한된다”며 “부정적 이미지를 피하려는 차원이 아니라 수사기관 판단을 우선 지켜보겠다는 취지”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보호자와 소통하면서 안타까운 사안이라는 데 공감하고 있다”며 “이미 보험 접수를 마쳤고, 손해사정 등을 거쳐 예후에 따른 보상 등 합의를 모색하는 상황”이라고 덧붙였다.
함성곤 기자 sgh0816@cc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