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산시 공무원 목 조르기 협박 사건, 반복된 폭력의 연장선

불법현수막 철거 불만으로 시청 사무실 난입…“죽여버린다” 외치며 목 졸라 욕설·음향테러 이어 ‘공무원 생명 위협’…공동체를 겨눈 범죄로 번졌다

2025-11-20     김흥준 기자
▲논산시청 전경

[충청투데이 김흥준 기자] 논산시에서 또다시 공공질서를 위협하는 극단적 폭력이 발생했다.

지난 19일 오후 2시 30분경, 양촌면 이모씨가 논산시청 도시주택과 사무실에 난입해 담당 공무원의 목을 조르며 “죽여버린다”고 협박하는 사건이 벌어졌다. 공무원이 사무실로 들어서는 순간 팔을 휘감아 목을 조르는 방식이었다. 당시 사무실은 회의 준비로 직원 출입이 잦았던 시간대였던 만큼, 긴박한 현장은 공포와 충격으로 얼어붙었다.

이번 범행은 같은 날 논산시가 불법집회현수막 자진철거 안내문을 발송하고, 담당 공무원이 시청 정문 앞 집회 현장에서 실제 집회자가 부재한 상태임을 확인한 뒤 현수막을 철거한 데 대한 불만이 동기였다.

사건 직후 112가 즉시 신고 접수돼 경찰이 출동했으며, 공무원은 이모씨를 고소한 상태다. 생명의 위협을 느낀 피해 공무원은 극심한 정신적 충격과 신체적 통증으로 현재 병원에 입원 중이다.

이번 폭력 사태는 단순한 ‘감정 폭발’이나 ‘과한 항의’로 치부하기 어렵다. 이미 이모씨의 폭력적 행태는 반복적으로 누적돼 왔다.

2024년 2월, 불법 현수막 철거 중 시 공무원 3명을 향해 일행 중 한명이 길이 1m 70cm의 흉기를 들이대며 위협했고, 이모씨는 욕설과 협박으로 공동 협박 행위를 벌였다. 이 사건으로 이모씨는 검찰로부터 구형 6개월을 받은 상태다.

2024년 10월에는 시청 정문 앞 불법 주·정차 문제와 관련해 차량 이동을 요청받자 확성기 장비를 차량에 설치한 채 이를 제지하던 공무원에게 입에 담기 힘든 욕설을 퍼붓기도 했다.

장기간 이어진 확성기 음향 재생은 시민과 상가, 공무원, 아동·노약자 모두에게 일상을 파괴하는 수준의 피해를 유발했다. 정신건강 조사에서는 응답자의 64%가 ‘스트레스 고위험군’, 22%가 ‘중증 우울 증세’를 보였다. 이른바 ‘기계가 대신하는 시위’는 사실상 명백한 음향 폭력이었다.

그러나 불법현수막 사태는 이미 법의 판단으로 종결됐다. 대전지방법원은 지난 11일 선고에서 논산시의 현수막 철거가 법령과 조례에 따른 정당한 행정행위임을 명확히 밝혔다. 수백 장의 현수막을 상시 게시해 도심을 점거하면서 실제 집회는 거의 열지 않았던 ‘위장 집회’에 대해 재판부는 “표현의 자유를 빌미로 한 불법 점거는 보호받을 수 없다”고 판시했다.

즉, 행정은 법과 원칙을 따랐고, 문제는 소수의 반복적 불법과 위협이다.

그럼에도 이모씨는 △욕설 난동 △음향 테러 △이번 공무원 목 조르기 협박까지 폭력을 키워왔다. 이제 논산 시민과 행정, 나아가 지역 공동체 전체가 표적이 된 셈이다.

이 행위는 ‘주민 의견 표출’이나 ‘항의’가 아니다. 민주주의의 이름을 뒤집어쓴 상습적 폭력이며, 생명을 겨냥한 범죄다.

논산은 이제 결단의 기로에 서 있다. 폭력을 시위로 인정하는 순간, 법과 질서는 무너진다. 행정은 법적 대응을 더욱 엄정히 집행해야 하며, 시민은 사실과 상식을 기반으로 공동체를 지켜야 한다.

시위는 보호받아야 한다. 그러나 폭력이 시위의 옷을 입고 등장한다면, 그것은 자유가 아니라 범죄다. 공동체가 침묵한다면, 다음 피해자는 또 다른 시민과 공무원이 될 수 있다.

김흥준 기자 khj50096@cc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