층간소음 민원 넘치는데 측정결과는 기준미달?

7년간 대전 층간소음 측정 32곳 모두 미달 연 500건 넘는 대전 층간소음 민원과 대조적 소음 미인정 아파트선 살인미수 벌어지기도 “소음은 상대적, 사회문화적으로 해결해야”

2025-11-19     김중곤 기자
충청권 연도별 층간소음 민원 접수 현황. 그래픽=김연아 기자. 

[충청투데이 김중곤 기자] 층간소음을 호소하는 충청권 지역민이 끊이지 않고 있지만, 정작 전문기관에서 측정한 소음 결과는 대부분 기준 미달인 것으로 나타났다.

층간소음은 돌이킬 수 없는 살인 충동으로까지 이어지는 심각한 사회 문제로, 전문가들은 서로 배려하는 이웃 문화 조성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조언한다.

18일 한국환경공단 층간소음 이웃사이센터에 따르면 2019년부터 올해 9월까지 약 7년간 층간소음 민원이 들어온 대전 공동주택 32곳에서 정밀 측정한 결과 기준치를 초과한 곳이 하나도 없었다.


분석 기간을 2015년부터로 확대해도 145곳 측정 중 4%인 6곳만 층간소음을 인정받았을 뿐이다.

공단은 층간소음을 호소하는 민원인에게 전화 상담과 방문 상담을 제공하고 그런데도 해결되지 않으면 소음 측정까지 실시한다.

공단에 접수된 대전지역 층간소음 상담(콜센터 및 인터넷)은 코로나19의 영향으로 바깥활동이 제한됐던 2021년(939건) 정점을 찍었고 올해도 9월까지 500건에 달하고 있다.

상담 접수를 충청권 4개 시·도로 확대하면 지난달까지 올해 1610건 집계됐다. 코로나(2020년 2935년) 때보단 줄었지만 그 이전(2015~2019년 연평균 1433건)과 비교하면 많은 수준이다.

여전히 층간소음으로 이웃 간 갈등을 겪는 충청민이 상당하지만, 막상 기관에서 분쟁 해결을 위해 정밀 측정에 나서면 소음으로 인정되는 경우가 사실상 전무한 것이다.

‘공동주택 층간소음의 범위와 기준에 관한 규칙’상 직접충격소음의 기준은 주간 최대 57㏈, 야간 52㏈이고, 공기전달소음은 5분간 등가소음도로 주간 45㏈, 야간 40㏈이다.

층간소음은 강력·흉악범죄의 동기로 비화할 가능성이 적지 않다는 점에서 반드시 관리돼야 할 사회적 불안 요인이다.

실제 최근 대전지방법원 제11형사부(박우근 부장판사)는 지난 5월경 대전 동구의 아파트단지에서 위층 주민 50대 여성을 57회 폭행한 70대 A씨에게 살인미수 혐의를 적용해 징역 17년을 선고했다.

A씨는 B씨가 2022년경부터 층간소음을 일으켜 왔고 자제해달라는 부탁에도 소음을 멈추지 않아 범행을 저질렀다. 하지만 기관에서 실시한 소음 측정에선 기준치 이상의 값이 나오지 않았다.

전문가들은 소음이 수치에 기반한 절대적 영역보단 개인의 인식에 의한 상대적 영역에 가까운 만큼 평소 이웃끼리 소통하고 배려하는 문화를 형성하는 것이 근본적인 해결책이라고 강조한다.

홍주영 충남대 건축공학과 교수는 "같은 소음도 사람의 민감도에 따라 실제 받아들일 땐 5㏈ 정도 차이 난다는 연구도 있다"며 "층간소음은 기술적, 공학적보단 사회문화적으로 해결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중곤 기자 kgony@cc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