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스타트…올해 달라진 세액·소득 공제 혜택은
다자녀가구 10만원씩 공제 금액 늘어 소상공인 노란우산공제 한도·대상 확대 고향사랑기부제 최대 30%까지 공제
[충청투데이 조선교 기자] 본격적인 연말정산 시즌이 도래한 가운데 올해부터 달라진 세액·소득 공제 항목에도 이목이 쏠리고 있다.
올해부터는 무주택자부터 다자녀가구, 소상공인 등 다양한 세액·소득 공제 혜택이 새롭게 재편돼 세 부담이 일부 줄어들 전망이다.
18일 국세청에 따르면 ‘연말정산 미리보기’ 서비스를 개시, 내년 1월 말까지 운영할 예정이다.
서비스를 통해 올해 1~9월 신용·체크카드 등 사용액과 지난 연말정산 때 신고한 공제 금액을 바탕으로 올해 예상 세액을 계산해볼 수 있다.
이를 통해 절세 방법을 살펴보는 과정에선 올해부터 달라지는 세액·소득 공제 항목 역시 염두해야 한다.
우선 올해부터는 자녀 출산·양육 부담 완화를 위해 관련 세액 공제 금액이 확대된다. 올해 1월 이후 발생한 소득분부터 기존 대비 10만원씩 공제 금액이 늘었다.
8세 이상의 자녀 또는 손자녀가 해당되며 첫째는 25만원, 둘째는 30만원, 셋째는 40만원이다.
무주택자에 대한 혜택도 재편됐다. 먼저 기존에 대출기관이 임대인 계좌에 직접 보내주는 경우에만 소득 공제를 허용했던 주택임차 차입금 상환에 대해서도 손봤다.
올해부터는 대환대출을 진행한 경우에도 동일하게 소득 공제를 받을 수 있다.
이와 함께 총 급여 7000만원 이하의 무주택 세대주가 청약저축 납입 시 적용되던 소득 공제도 배우자까지 포함하도록 개편돼 납입액의 40%(연 300만원 한도)를 공제받을 수 있다.
또 청년우대형 청약저축 시 적용된 무주택 세대주(총 급여 3600만원 이하)의 이자소득 비과세(500만원)도 배우자 역시 적용받을 수 있다.
여기에 2024~2026년 사이 혼인신고한 부부는 올해 1인당 50만원씩 ‘결혼 세액 공제 제도’ 혜택도 받을 수 있다.
소기업・소상공인의 노란우산공제에 대한 소득 공제 한도와 대상도 확대됐다.
법인대표자의 근로소득 기준이 1000만원 늘어난 8000만원 이하로 조정됐으며 공제 한도도 소득 4000만원 이하 600만원 공제, 4000만~6000만원은 500만원, 6000만~1억원은 400만원 등으로 상향됐다.
올해부터는 수영장과 체력단련장을 이용하는 납세자들도 공제를 받을 수 있다.
기존 전통시장이나 대중교통 이용(총 급여 7000만원 이하) 시 적용되던 혜택이 확대돼 올해 7월 이후 신용카드로 수영장과 체력단련장을 이용한 경우 동일하게 공제를 받을 수 있다.
올 한 해 이상기후로 인해 특별재난지역 선포가 잇따른 가운데 해당 지역에 대한 기부 공제율도 상향됐다.
고향사랑기부제를 통해 재난지역에 기부할 경우 기존과 같이 10만원은 전액 공제, 이후 초과분은 30%(기존 15%)까지 공제 가능하며 총 한도도 500만원에서 2000만원까지 늘렸다.
금융권 관계자는 “연말정산에 대비해 익숙하지 않은 공제, 감면 혜택 등을 잘못 적용하지 않도록 꼼꼼한 확인이 필요하다”며 “남은 기간 동안 신용·체크카드 사용 비율 등을 적절하게 조정해 절세 계획을 수립하는 것도 중요하다”고 설명했다.
조선교 기자 mission@cc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