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고법, 오세현 시장 공직선거법 ‘혐의없음’

불기소 처분 재정신청 ‘기각’

2025-11-17     정재호 기자
오세현 시장 [아산시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충청투데이 정재호 기자] 대전고등법원 제11형사부가 오세현 아산시장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한 대전지방검찰청 천안지청의 불기소(혐의없음) 결정에 불복해 고소인 A 씨가 제기한 재정신청을 기각한 것으로 알려졌다.

오세현 아산시장 측 인사는 대전고등법원에 검찰의 혐의없음 처분에 불복해 접수된 재정신청이 지난달 24일 기각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밝혔다. 앞서 A 씨는 오세현 아산시장의 2024년 10월 아산시청 브리핑 룸에서 가진 기자회견, 2024년 12월 아산시장 재선거 출마 기자 회견, 2025년 2월 언론과 가진 릴레이 인터뷰 내용과 관련 선거에 당선될 목적으로 허위 사실을 공표했다며 충남경찰청에 고소했다.

이후 검사가 혐의없음 불기소 처분을 하자 A씨는 이를 불복해 법원에서 심리해 기소해 달라고 재정신청을 냈다.

이에 법원은 “A 씨가 제출한 자료들을 비롯한 이 사건 수사 기록과 검사의 불기소 이유를 면밀히 대조하여 살펴보면, 검사의 불기소 처분을 수긍할 수 있고, 달리 불기소 처분이 부당하다고 인정할 만한 자료가 부족하다”며 “재정신청은 이유가 없다”라며 재정신청을 기각했다.

정재호 기자 jjh3428@cc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