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하천 복구에만 2~3년? 공사 가로막는 행정절차

작년 7월 폭우 피해 입은 도, 2027년 완전 복구 전망 계획변경, 사전심의, 보상 등 인허가 절차 2~3년 소요 반복적 폭우피해, 신속 복구 위해 절차 간소화 등 필요

2025-11-14     권혁조 기자
19일 집중호우로 침수 피해를 입은 충남 예산군 삽교읍 용동3리 마을에서 수해 복구 작업이 진행되고 있다. 김주형 기자 kjh2667_@cctoday.co.kr

[충청투데이 권혁조 기자] 지난 7월 기록적인 폭우 피해를 입은 도내 지방하천의 100% 복구는 2027년은 되어야 가능할 전망이다.

하천이 제 기능을 하기 위한 개선복구사업 등은 하천기본계획 변경, 행정안전부 사전심의, 보상 협의 등 각종 인허가와 행정절차를 거치는데 최소 2~3년은 소요되기 때문이다.

14일 정광섭 충남도의원(국민의힘·태안2)이 충남도 환경산림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도내 지방하천은 여름철 폭우로 263건 434억 4300여 만원의 피해를 입었다.

충남은 7~8월 집중호우로 도내 9개 시군이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되는 등 약 3413억 원의 재산상 피해를 당했다.

이후 누적 인원 3만 7000여 명의 자원봉사자, 군인, 공무원 등의 복구활동에 힘입어 약 한 달 만에 응급복구는 100% 완료했다.

문제는 이러한 여름철 집중 호우 피해가 기후위기 등으로 인해 기상 이변이 잦아지면서 매년 반복적으로 나타나고 있다는 점이다.

실제 충남은 집중 호우로 지방하천의 수해 피해만 2023년 179건, 379억 4400여만원이 발생했고, 지난해도 196건 307억 8200여 만원의 피해를 입었다.

하지만 행정절차에 긴 시간이 소요되는 탓에 2023년 피해를 입은 지방하천은 내년 말까지 완료를 목표로 진행 중이고, 지난해 피해를 입은 지방하천은 현재 공사 발주 중으로 올해 말에나 공사가 시작될 예정이다.

올여름 피해를 입은 지방하천은 지난 10월 예산이 교부돼 설계용역을 추진하고 있다.

하천폭과 제방을 새롭게 축조해 방재성능을 개선하는 개선복구 사업을 진행하는 중에 또다시 폭우 피해를 입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것이다.

신속한 복구사업 시행을 위해 행정절차 기간을 줄일 수 있는 대책 마련이 시급한 것이다.

김영명 도 산림환경국장은 “최대한 공사기간을 앞당기려 노력하고 있지만 각종 행정절차와 설계(1년)·공사(2년) 기간을 고려하면 사업기간은 최소 2~3년이 걸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권혁조 기자 oldboy@cc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