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요논평] 시민 권리 침해하는 암표 거래 근절해야

조승래 국회의원

2025-11-13     충청투데이
▲ⓒ조승래 국회의원

올해 가을은 대전뿐 아니라 전국의 야구팬들이 한화의 비상을 관심 있게 지켜본 계절이었다. 한화이글스는 긴 기다림을 끝내고 19년 만의 한국시리즈에 진출하며 모두에게 즐거움을 선사했다.

나 역시 틈틈이 스코어를 접하며 기쁜 마음으로 응원했다.

그러나 프로야구의 대흥행 속에서 누군가는 바람직하지 못한 이득을 누린다. 정가를 초과한 가격에 입장권을 재판매해 막대한 수익을 올리는 암표상들이다. 이들 거래를 중개하는 재판매 플랫폼에서는 연간 천억 원대의 거래가 이루어지는 것으로 알려졌다.


처음부터 재판매를 목적으로 티켓팅에 나서는 암표상들로 인해, 정작 경기를 손꼽아 기다려온 팬들은 분노할 수밖에 없다. 예매가 시작된 후 5분도 안 돼 암표가 재판매 사이트에 올라오고, 티켓을 구하지 못한 팬들은 울며 겨자먹기로 이를 구매한다. 정가의 수배는 기본이며 한 장에 100만 원이 넘는 암표도 적지 않다. 현행법은 온라인 암표 거래를 처벌하도록 규정하지만 매크로 등 프로그램 이용, 상습 또는 영업적 행위라는 조건이 붙는다. 이 때문에 문화체육관광부와 경찰이 조사에 나서더라도 좌석을 특정하거나 매크로 사용 여부를 입증하기 어려워, 사실상 단속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었다.

지난 8월 국세청장 후보자 인사청문회와 10월 국세청 국정감사에서 이 문제를 집중적으로 질의했다. 국세청은 여러 중고거래 플랫폼으로부터 매출 정보를 제출받고 있는데, 그중 대표적 티켓 재판매 플랫폼 ‘티켓베이’의 경우 상위 1% 거래자가 전체 거래 건수의 40%를 차지하는 등 개인 간 거래로 보기 어려운 양상이 확인됐기 때문이다. 이 과세 정보가 문화체육관광부와 경찰에 공유되면 영업적으로 암표를 판매하는 자를 특정해 인지 수사를 진행할 수 있다는 점을 강조했다. 개인 간 거래라는 명목 아래 오랜 기간 암표 거래를 방조해온 플랫폼의 책임도 적지 않기에, 국세청 종합감사에서 티켓베이 운영사 임원을 증인으로 출석시켰다. 국정감사 직후에는 부정판매 범위 확대, 부정판매자 과징금 부과, 재판매 플랫폼 규제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국민체육진흥법’과 ‘공연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이는 국세청의 암표상 세무조사 발표와 맞물리며 높은 관심을 모았다. 문화체육관광부 역시 과징금 및 신고포상제 도입을 추진하는 만큼, 국민의 권리를 침해하며 부당이득을 취해온 암표상들에 대한 철저한 단속이 필요하다.

제도의 공백을 메우고 거래질서를 바로잡을 실효성 있는 규제가 시급하다. 공연·경기의 흥행 수익이 암표상과 재판매 플랫폼이 아닌 정당한 주체에게 돌아가고, 관람객이 정당한 가격으로 문화·체육을 향유할 수 있는 공정한 시장 질서가 확립되기를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