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교도소 이전 예타 특례 결과 임박 [대전교도소 이전, 도시 새판 짠다]
이르면 이달 늦어도 연내 결론 전망 실무협의TF 특례 적용 방안 구체화 특례 적용되면 수익성·경제성 개선 2030년 전후 이전 목표로 검토 중
2025-11-13 이심건 기자
[충청투데이 이심건 기자] 예비타당성조사(이하 예타) 등에 발목 잡혀 좀처럼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는 대전교도소 이전 사업의 정상화 여부가 이르면 이달, 늦어도 연내에는 결론이 날 전망이다.
기획재정부와 법무부, 한국토지주택공사(LH), 대전시는 최근까지 실무협의를 이어가고 있으며, 예타 특례 적용 여부를 둘러싼 막바지 조율이 진행 중이다.
일부 기관의 세부 검토가 마무리되지 않았지만, 기재부는 "늦어도 연내에는 결론을 내야 한다"는 입장을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12일 시에 따르면 교도소 이전 사업은 1984년 완공된 현 유성구 대정동 교도소의 노후화와 과밀 수용 문제 해결을 위해 추진돼왔다. 40년을 넘긴 시설은 이미 수용 가능 인원(2060명)을 초과했으며, 도심 확장으로 인해 주변에 대규모 주거단지가 조성되면서 ‘혐오시설’ 논란이 지속됐다.
앞서 정부는 2017년 문재인 정부의 국정운영 5개년 계획에 대전교도소 이전을 포함하고, 같은 해 12월 유성구 방동 일원을 이전 후보지로 확정했다.
이후 2019년에는 현 부지를 활용해 이전 비용을 충당하는 방식의 LH 위탁개발로 추진 방식을 결정했다.
그러나 지난해 한국개발연구원(KDI)의 예타 중간 점검에서 비용 대비 편익(B/C) 0.37, 수익성지수(PI) 0.82로 기준치를 밑돌면서 사업이 좌초됐다.
이에 시는 전략을 ‘면제’에서 ‘특례’로 전환했다.
이장우 대전시장은 지난 8월 대통령 주재 시도지사 간담회에서 "교정시설 특성상 단순 경제성 평가만으로는 현실을 반영하기 어렵다"며 예타 기준 개선을 요청했다.
정부는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지만 사업 특수성을 감안해 예타 지침 내 특례 적용을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전달했다.
현재 대전시와 법무부, LH, 기재부는 실무협의 TF를 통해 특례 적용 시나리오를 구체화하고 있다. 이 협의체는 지난 8월 구성된 이후 세 차례 회의를 진행했으며, 앞으로 열릴 4차 회의에서 결론이 날 가능성도 제기된다. 다만 일부 기관의 내부 검토가 남아 있어 일정이 다소 늦춰질 수 있다.
시 관계자는 "예타 특례가 적용되면 기존 부지 개발과 신교정시설 건립에 중복 투입되는 투자비를 줄일 수 있다"며 "수익성과 경제성 모두 일정 부분 개선이 가능하다"고 말했다.
예타 특례가 통과되면 사업은 본격화된다.
향후 절차는 개발제한구역(GB) 관리계획 변경, 국유재산정책심의, 보상 및 착공 순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당초 목표였던 2027년 이전은 사실상 불가능해졌고, 시는 2030년 전후 이전 완료를 목표로 수정 검토 중이다. 총사업비는 당초 6730억 원에서 약 8098억 원 수준으로 늘었다.
시는 이번 결정을 도안 3단계 개발사업과 연계한 서남부권 균형발전 전략의 분기점으로 보고 있다. 교도소 부지가 포함된 도안 3단계(294만㎡) 사업은 교정시설 이전이 확정돼야만 본격 추진이 가능하다. 시 관계자는 "교도소 이전은 단순 이전이 아니라 도시 구조를 다시 설계하는 과정"이라며 "경제성과 공공성을 동시에 충족하는 설득력이 관건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심건 기자 beotkkot@cctoday.co.kr